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하고, 상속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서 30%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자본이득세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이며,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달 말에서 8월 초에 발표되며,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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