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등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AI 기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저작권 대책 마련을 위해 법조계와 산업기술계 등이 참여하는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딥페이크 거짓정보 대응,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등 8개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로 완성된 허위정보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와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제정과 AI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 설정 등 법적 쟁점도 다룰 예정이며, 법령 개령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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