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A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뒤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같은 반 학생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했다.
A씨는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B군을 위협했다.
29일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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