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기준 부수입(월급 제외)으로 월 5683만 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수가 4351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중 0.0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초고소득 직장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환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 정도로 매달 5683만 2500원 이상 번다는 말이다.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된다.
부과 기준이 2011년의 7200만 원에서 작년 9월 2000만 원으로 낮춰졌는데 부수입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월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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