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안을 연장할 것인가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안전운임제란 과속, 과로 등을 막기 위해 운수 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운수업체 및 화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운임제 연장에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안전운임제 폐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운송회사만 이득을 보고 정작 화물차주의 소득은 착취되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운임제를 우선 폐지하고 이후 종합 진단을 통해 화물 차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의 연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가오는 28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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