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5월 외국인 국내 건축 거래 건수는 1985건으로 전월(1537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권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가 54건으로 가장 많은 외국건축물 거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주택 구매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인 임차인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등기소와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2362건으로 처음으로 월간 2000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역차별에 논란이 가중되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은 2020년부터 매매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중국인 남성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총 89억원 상당의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전액 대출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을 위한 국내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처리된 2만 건 중 명의신탁, 업다운계약, 탈세, 기부금 의혹 1,145건에 대한 정밀 검증한다.
©deskcontac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