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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자아이 간음 몰카한 20대남성..징역 3년 9개월

기사입력 2022.03.17. 오후 01:54 보내기

지난해 6월 4일 A(27)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연인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화를 내며 B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발로 차고 두 손으로 B씨를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A씨는 같은 날 부엌에서 칼로 B씨 차 바퀴와 B씨 점퍼를 칼로 찢고, 1회용 부탄가스통으로 B씨 휴대폰을 부수고 가스불로 B씨 지갑을 불태웠다.

 

이주 뒤에는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집과 어두운 골목에서 피해자 C(14)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하였다. 

 

이에 17일 제주지방법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했고, 이와 함께 검찰은 개인정보의 공개·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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